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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6노8688
상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회사의 자본금을 인출하여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차임, 사무실 집기 및 비품 구입비, 인건비 등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9. 10. 19.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주식회사 B의 자본금 5,000만 원을 입금한 다음, 2009. 10. 20. 경 이를 모두 인출하여 피고 인의 형 K에게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인은 위 금원을 주식회사 B의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차임, 사무실 집기 구입비 등에 사용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이 제출한 임대차 계약서 및 통장 사본에 의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주식회사 B이 아닌 피고인일 뿐이고, 계약 체결 일도 2009. 9. 18. 이며, 차임을 지급한 사람도 피고인이나 K이 아닌 L으로 되어 있는 점, 나머지 약 3,000만 원의 사용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또는 K이 주식회사 B을 위해 5,000만 원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주금 가장 납입은 주식회사의 자본 충실 및 회사의 채권자, 주주 등 거래관계자의 신뢰를 크게 해치는 행위인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가장 납입으로 인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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