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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8 2017고단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6.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0.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8. 20:22 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모 현 곱창 순대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쎄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액 감정 의뢰 및 결과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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