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7.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31. 23:41 경 당 진시 우두로 15에 있는 ‘ 청년 다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로 9에 있는 ‘ 왕 순대 곱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혈 중 알콜 농도, 최근 들어 매년마다 음주 운전 범행으로 적발되는 등 향후 재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