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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3 2016고단26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 2016. 3.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29. 20:45 경 화성 시 팔탄면 온천로 282에 있는 화성 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온천로 284-2에 있는 낙원 순대 곱창 철판 볶음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인정하고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판시 전과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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