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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30 2018고단3211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211』 피고인은 화성시 E에 있는 함마, 비트 등을 판매하는 F 및 (주)F의 대표이고, 피고인의 처인 G은 시흥시 H I호에 있는 함마, 비트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피해자 (주)J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J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제품개발, 생산, 영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해자 G은 피해자 (주)J의 대표이사로 경리, 회계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1. 물품대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가. 피고인은 2012. 4. 19.경 위 피해자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이 ㈜K에 납품한 함마 등에 대한 물품대금 18,05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J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29.경 위 피해자 (주)J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J이 L에 납품한 함마 등에 대한 물품대금 4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M)로 송금 받아 피해자 (주)J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금전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자재 등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주)J과 F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주)J에서 생산한 함마 등 제품의 국내 판매를 위해서 피해자 (주)J의 함마, 자재 등을 F로 운반하여 피해자 (주)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F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주)J 소유인 시가 합계 14,400,000원 상당의 N 삼각비트 24개, 시가 900,000원 상당의 O 실린더 5개 등을 피해자 (주)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12. 17.경부터 2017. 7. 31.경까지 사이에 F 명의로 거래업체에 판매한 뒤 그 판매대금을 F의 계좌로 송금 받아 그 판매대금을 F의 사업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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