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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7 2014나406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5,12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8. 22.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1. 전제 사실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명의로 2010. 9. 30. 중국에 있는 상하이 차이나실크(SHANGHAI CHINA SILK)라는 회사(이하 ‘차이나실크’라 한다)로 미화 22,000달러(한화 25,124,000원)가 송금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알게 된 E을 통해 미국에 있는 타렌트(TARRANT)라는 회사와 바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차이나실크에 바지 제작을 주문하였다.

피고는 그 후 원고에게 차이나실크에 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물건을 출고하지 못하고 있는데, 물건을 출고하지 못하면 추가 주문이 취소된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자신의 돈(원화)을 D 계좌로 입금한 후 달러로 환전하여 차이나실크로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은 E을 통해 타렌트와 의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였으며, C은 차이나실크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D이 지정한 거래처에 납품하기로 했다.

당시 D이 차이나실크에 직접 생산대금을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에(피고는 차이나실크에서 수수료를 받기로 했을 뿐이다) D이 차이나실크에 22,000달러를 보낸 것은 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다.

오히려 피고가 D로부터 미화 10,000달러의 물품대금 잔금을 받지 못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가 22,000달러(25,124,000원)를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형사사건에서 1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고정259 은 '피고가 원고의 소개로 E을 통해 타렌트에 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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