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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2088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9.부터 2016. 7.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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