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12.18 2020가단5342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21.부터 2020. 10. 2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라 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