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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가단3049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5.부터 2015. 6.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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