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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5.19 2017고합41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대전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2013. 8.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2015. 6. 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3.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합 41』

1.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2. 16:29 경 부천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K 싼 타 페 RV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인터넷 중고 나라에서 뮤지컬 티켓 구매 관련 사기 피해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 소사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순경 M이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차량을 출발시키려 하였다.

이에 순경 M이 위 차량 전면에서 막아서며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위험한 물건인 RV 차량을 앞으로 진행시켜 차량 앞 범퍼로 순경 M의 무릎을 수회 충격하고, 이에 순경 M이 차량 우측으로 비켜서며 조수석 문을 열자 그대로 차량을 돌진하여 조수석 문으로 M의 오른쪽 허벅지를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RV 차량으로 순경 M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도주하던 중 피해자 N이 운행하는 O 말리 부 승용차가 차량이 진행하지 못하도록 가로 막자 위 싼 타 페 RV 차량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말리 부 승용차 오른쪽 뒷 범퍼 및 운전석 펜더 부분을 수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RV 차량으로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뒷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140,583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13. 12:18 경 서울 관악구 P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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