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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8 2016가단201561
투자수익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2,903,511원과 이에 대한 2016. 2. 17.부터,

나. 원고 B에게 61,898,511원과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충남 홍성군 D에서 ‘E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동업을 하였던 사람들이다.

물건 : 충남 예산군 F 전 3,101㎡, G 임야 13,901㎡(각 분할 전 지번 및 면적 기준) 매매대금 : 3억 800만 원 매수인 : 원고들, 피고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되 매매대금 3억 800만 원 중 융자금 7,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800만 원을 원고 A가 1억 원, 원고 B이 1억 원, 피고가 3,800만 원을 투자하여 마련하고, 피고가 토목공사대금 1억 원을 투자하여 전원주택단지개발사업을 진행한다.

토지 소유명의는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 앞으로 하되, 모든 권한은 3인이 공동으로 행사하고, 수익금에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원고들과 피고가 1/3씩 분배한다.

나. 원고들은 2009. 6. 23.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09. 10. 9. H과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이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이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A는 2009. 7. 20.부터 2012. 4. 20.까지, 원고 B은 2009. 6. 11.부터 2012. 3. 25.까지 피고에게 각 1억 4,000만 원(피고의 추가 투자 요구에 따라 원고별 각 4,000만 원을 증액)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09. 10.경부터 2012. 9.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별지 분필현황표와 같이 분할하였고, 2014년부터 2015년까지 그 중 22개 필지 및 그 지상에 전원주택 16채를 조성하여 이를 분양대금 합계 13억 7,8700만 원에 분양하였다.

바. 다만 수회에 걸친 공유지분 매매 및 공유문분할을 거쳐 2012. 2. 17.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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