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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7971
용역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2의 나.

항을 아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과 같이 변경하고, 그 아래 다.

항으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원고가 2008. 12. 31.까지 최종보고서 50부를 제출하고 잔금 지급을 요청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잔금 3,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이후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2009. 3. 31.까지로 연장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원고가 피고에게 약속한 기한까지 최종보고서 50부를 제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6 내지 12호증, 을 제15, 16,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2009. 3. 26. ‘B연구’(이하 ‘이 사건 연구’라 한다) 보고서의 인쇄를 내부적으로 결재하였고, 원고 소속 이 사건 연구의 책임연구원 C는 2009. 3. 26. 이 사건 연구 최종보고서 60부의 인쇄를 위한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09. 3. 27. 주식회사 대현문화사에 이 사건 연구 최종보고서 60부의 복사 및 제본을 주문하였다.

주식회사 대현문화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연구 최종보고서 60부를 복사 및 제본하여 납품하였고, C의 위 예산 신청에 따라 원고가 2009. 3. 30. 주식회사 대현문화사에 합계 66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09. 4. 7., 2011. 7. 8., 2012. 2. 29., 2012. 6. 1.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 잔금 3,500만 원의 지급을 요청하였는데, 특히 2011. 7. 8.에는 '원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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