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6. 19.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부산 연제구 D아파트 6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3. 6. 19.부터 2013. 7. 9.까지, 공사대금 3,000만 원(계약금 1,000만 원 2013. 6. 26. 지급, 잔금 2,000만 원 2013. 7. 19. 지급 조건이나, 이후 공사대금이 2,600만 원으로 감액 조정되었다)으로 정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계약에 입회인으로 서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이후 2013. 6. 25. C의 대표이사 E 명의 계좌에 합계 1,000만 원, 2013. 10. 11. 피고가 지정한 피고의 아들 F 명의 계좌에 합계 1,400만 원, 2013. 12. 26. 위 F 명의 계좌에 13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한편 F 명의의 계좌에 2013. 10. 11. 입금된 위 1,400만 원은 2013. 10. 23. G에 대한 1,000만 원 송금, 같은 달 24. H에 대한 500만 원 지급에 각 충당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명목으로 합계 1,53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피고가 위 돈을 중간에서 가로채 착복한 다음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소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착복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거나 용도를 정하여 위탁된 금전을 임의로 전용하여 소비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범하여 위 송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반환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에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개인적인 채무변제 등으로 소비한 사실은 인정되나, 증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