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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5.03 2012고단5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9. 14. 19:14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화지동에 있는 푸른솔약국 맞은편 도로를 논산오거리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해 복잡하였고, 좌우에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 보행자들의 횡단이 예상되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뛰어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9세)의 좌측 얼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피해자를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경찰 자술서의 기재

1. 실황조사서, 사체검안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1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과실 일부 존재,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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