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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73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4. 14:5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연지공원 쪽에서 내동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횡단이 빈번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였다면 속도를 줄여서 보행자의 동정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69세)의 상반신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7. 7. 후송 치료 중이던 김해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서 늑간동맥의 지연성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여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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