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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8 2016가단30947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42,878원과 그 중 40,886,982원에 대하여 2005. 2. 4.부터 2005. 6. 13...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는 갑제1, 2, 3, 5, 6, 7호증, 갑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 원리금 합계 55,042,878원( = 대위변제 잔금 40,886,982원 + 확정지연손해금 14,155,896원)과 이 중 대위변제 잔금 40,886,982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05. 2. 4.부터 2005. 6. 13.까지는 연 17%,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지급하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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