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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5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경부터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에 위치한 주식회사 D의 공동대표이사로서 공동 대표이사인 피해자 E와 함께 미술 교습 소인 위 교육원의 개업준비를 하였고, 2016. 1. 29. 경 피해자 E 와 50:50 의 지분으로 위 교육원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9. 경 위 교육원을 개업한 이후, 피해자의 업무수행방식 등이 마음에 들지 않자 동업을 정리하고 단독 영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 교육원의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개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2,500만원을 투자한 이유 등으로 이를 거부하자, 위 교육원의 사업자 등록을 위해 종전에 피해 자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인감 증명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폐업신고를 하고 위 사무실 출입문 잠금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자의 출입을 막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역삼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서,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교육원의 폐업신고에 행사할 목적으로 아무런 권한 없이 볼펜을 이용하여 그곳에 비치된 폐업 신고서의 상 호란에 ‘D’, 성명( 대표자) 란에 ‘A, E’, 사업장 소재 지란에 ‘ 서울 강남구 B 건물 C 호’, 폐업 일자란에 ‘2016. 2. 5.’, 신고일란에 ‘2016. 2. 17.’, 신고인 란에 피고인과 공동대표이사인 ‘E’ 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옆에 위 교육원 대표이사 인감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주식회사 D 명의의 폐업 신고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그와 같은 정을 모르는 위 민원 봉사실 담당공무원에게 폐업 신고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2. 22. 경 위 교육원 사무실에서, 그곳의 출입문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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