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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9.27 2018나2534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

이유

1. 기초 사실과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마지막 줄 ‘순번1 기재 도서’를 순번 1, 4 기재 각 도서'로 고친다.

2.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음악저작물의 창작성 인정 여부 1) 관련 법리 원 저작물이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작권법에서 정한 창작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용 중 창작성이 없는 표현 부분에 대해서는 원 저작물에 관한 복제권 등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어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원 저작물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가 상대방 저작물에 복제되었다고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먼저 원 저작물 중 복제 여부가 다투어지는 부분이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0다70520 판결 등 참조).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여 창작성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창작성은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어떠한 작품이 단순히 남의 것을 모방한 것이어서는 아니 되고 사상이나 감정에 대한 작자 자신의 독자적인 표현을 담고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표현,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아니하는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은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4다49180 판결 등 참조). 음악저작물은 일반적으로 가락(melody), 리듬(rhythm), 화성(harmony 의 3가지 요소로 구성되고, 이 3가지 요소들이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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