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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14 2018누7673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피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8면 18, 19행의 “서울행정법원 2015아11926 증거보전 사건에서 실시된 감정평가에서도 계쟁 부분이 도로로 평가되었다는 점” 다음에 “[위 증거보전 사건의 감정인 O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제시내용을 기초로 수용재결 등에서 반영한 감정평가 내용 등을 참조하여 개략적으로 확인하여 원고의 지분 6.91㎡를 도로로 평가하였고, 지분별 위치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전체 필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하되 그 지분에 해당하는 감정평가 금액만 표시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O은 이 사건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 중 도로 부분의 면적이 30㎡로 측량된 점을 고려하여 단순히 그 면적 중 원고의 지분 비율에 따른 면적을 6.91㎡(≒ 30㎡ × 29.5/128)로 산출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일 뿐 그 부분이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를 별도로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를 추가하고, 9면 12행, 13행, 각주 4)의 1행, 3행, 12면 각주 5)의 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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