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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330357
배당이의
주문

1. 부산지방법원 D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법원이 2017. 9. 28.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들의 채권(유류분 반환채권) 원고들이 E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가합100808호 유류분반환 사건(이하 ‘유류분 사건’이라 한다)에서 위 법원이 2016. 10. 19. ‘E는 원고들에게 각 100,709,62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 후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6나24959호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3. 30. ‘E는 원고 A에게 100,918,038원 및 그 중 금 100,709,62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95,805,793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들의 경매 신청 원고들은 유류분 사건의 1심 판결에 기하여 2016. 11. 7. E 소유인 부산 강서구 F 답 616㎡(이하 ‘이 사건 경매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D로 부동산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

(위 경매절차를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다.

피고와 E의 협의이혼 및 재산분할 1) E의 배우자이던 피고는 2016. 12. 15. E와의 협의이혼 신고를 한 후 2017. 1. 19. 이 사건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재산분할금 1억 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결정을 받아(부산가정법원 2017즈단11호) 같은 날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2017. 11. 7. E를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7느단3638호로 재산분할심판 청구(재산분할금으로 1억 원 청구)를 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8. 1. 12. ‘E가 피고에게 2억 5천만 원(그 중 1억 원은 위자료, 1억 5천만 원은 재산분할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배당 및 배당이의 1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위 재산분할금 1억 원에 대하여 2017. 1. 23.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고 2017. 9. 8. 채권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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