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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27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 C에 대한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고, 피해자 J에 대한 보이스피싱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동종 전과는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은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계획적ㆍ조직적 범행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서 담당한 수거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C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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