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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862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들은 2013. 5. 17. 피고들의 중개하에 E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F 대 131.2㎡ 및 그 지상 지하 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6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E에게 계약금 6,500만 원과 중도금 및 잔금 일부 등 합계 1억 4,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② 원고들은 그후 이 사건 건물에 균열 등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거나 3층 발코니에 관한 불법구조변경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착오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3가합32833호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과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8.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은 건축된지 약 22년이 경과한 건물로서 건물 일부에 균열 등이 있으나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는 할 수 없고, 3층 발코니에 대한 구조변경 역시 현행 법령상으로는 금지된 행위가 아니고 그후 사용승인 및 등기까지 마쳤으며, 원고들은 중개인인 피고들과 함께 위 건물의 현황을 살펴본 후 현상태를 기준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을 해제 또는 취소할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③ 그후 E가 오히려 원고들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 중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8,000만 원을 변제공탁한 사실, ④ 원고들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E가 몰취한 계약금 6,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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