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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5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가.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9. 24. 20:40경 세종 D에 있는 E편의점 앞길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F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수납함에 대마가루 약 4.20그램을 신문지에 포장하여 소지하였다.

나. 대마 흡연 1) 피고인은 2019. 8. 하순 21:00경 세종 G에 있는 H 인근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가루 약 0.6g을 은박지 대마 파이프에 넣어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9. 19. 23:00경 세종 I에 있는 J 앞길에 주차한 위 승용차 안에서 대마가루 약 0.6g 상당을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움으로써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직업안정법위반 누구든지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장에게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19. 9. 4.경부터 같은 달 24.경까지 사이에 세종 K 1층 사무실 내에 ‘L’ 유료직업소개소(속칭 ‘보도방’ 를 운영하면서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세종 일대 ‘M’, ‘N’ 등 노래방에 접대부 C, O을 공급하고, 노래방 업주를 통해 접대부 1명 당 시간 당 1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유료직업소 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B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주류 판매의 점 피고인은 2019. 9. 24. 20:50경 자신이 운영하는 세종 P, 2층 ‘N’에서 손님 Q 등 4명의 요청에 따라 주류인 ‘카스’ 캔맥주 4캔을 2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접대부 알선의 점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Q 등 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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