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475,493,180원 및 그중 227,102,520원에 대하여 2017. 11. 17.부터, 244,417,56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 13, 14호증, 을나 제1, 7,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소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은 원고와 체결한 아래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각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고, D의 대표이사인 피고 A은 D의 원고에 대한 위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최초보증일 (연장약정일) 보증원금 보증기한 보증서 번호 대출일 대출은행 대출금 종류 1 2015.8.7. (2017.6.19.) 243,000,000 2018.6.22. E 2015.8.7. 중소기업은행 270,000,000 무역금융 2 2016.6.23. (2017.6.22.) 225,000,000 2018.6.22. F 2016.6.28. ㈜G 250,000,000 무역금융 2) 위 각 수출신용보증약정 당시 D, 피고 A은, ① D이 대출은행에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그 금액 및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 부대채무를 상환하되, ② 원고가 대출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이라도 D이 부도 등 사유가 발생하거나 신용상태가 크게 악화되어 객관적으로 채권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에는 원고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③ 구상금채권의 지연손해금률을 연 10%로 약정하였다.
나. 구상채권의 발생 및 범위 1) D이 2017. 9. 19.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위 각 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7. 11. 16. 주식회사 G에게 제2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27,102,520원을, 같은 달 17. 중소기업은행에게 제1수출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44,417,560원을 각각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