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3 2016고정1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5. 01:21 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에 있는 역 곡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인 로 482, 롯데 마트( 구로동)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