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481】 피고인은 2015. 7. 31. 1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 낙원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원 천로 284 남수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482】 피고인은 2015. 7. 8. 13: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수원시 팔달구 세지로 소재 창룡 문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월드컵로 357번 길 11-2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 현장 등 사진, 사고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5. 7. 31.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5. 7. 8.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