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136』
1. 절도
가. 2018. 10.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4. 12:27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C(40세) 소유의 D 카니발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놓여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레노버 ‘아이디어패드320’ 노트북 1개가 들어있는 가방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2018. 10.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7. 19:59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입구 앞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G(여, 34세) 소유의 시가 7만 원 상당의 장지갑 1개와 현금 2만 원, 피해자 H 명의의 농협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55만 원 상당의 핸드백 1개를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합계 756,500원 상당의 별지1 피해품 목록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17. 20:22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편의점’에서 식혜 1캔, 소주 1병을 구입하면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H 명의의 농협 신용카드를 그곳 종업원인 L에게 마치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2,660원 상당의 식혜 1캔, 소주 1병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20:22경부터 20:51까지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45,16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8고단7425』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0. 14.경 수원시 팔달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농협 체크카드(N) 1장을 습득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