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00:40경부터 같은 날 01:01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양주 2병등을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 C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해달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야 씨발년아, 좆 까는 소리 하지 마, 술값 못줘“ 등의 욕설을 하고, 유리컵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것처럼 하면서 소란을 피워, 그곳으로 들어오려던 다른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5. 16. 01:0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선생님 일어나서 집에 가셔야지요“라는 말을 듣자 갑자기 화가 나,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F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유리컵을 F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으며, 옆에 있던 G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G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9. 5. 16. 01:0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운영의 ‘D’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피해자들인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같은 파출소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인적사항에 관한 질문 등을 받자 화가 나, 위 D를 운영하는 C 및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너 이 개새끼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라고 말하고, 피해자 G에게 “십 새끼 뭐라고 했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