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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20.09.03 2019고단365 (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1. 10.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9. 14.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5. 청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3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7. 24. 01:20경 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주인을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체포 되어, 같은 날 01:30경 제천시 D에 있는 제천경찰서 E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1경 위 E지구대에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부렸고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F에게 “씨팔새끼들 다 죽여 버리겠다. 내가 여기서 나가면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며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9. 4 20:30경 제천시 G에 있는 'H'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손님인 피해자 I(56세)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와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1. 16:38경부터 16:55경까지 제천시 K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L'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 욕설을 하면서 주차장과 입구주변을 돌아다니며 소변을 등 소란을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433』

4. 피해자 M에 대한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7. 14:48경부터 15:08경까지 제천시 N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O’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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