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8. 01:05경부터 01:35경까지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1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니게 뭔데”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수사기록 제16쪽), 수사보고(범죄현장 사진 첨부), 현장사진 1부, 수사보고(목격자 E 탐문수사), 수사보고(업무방해 장면 휴대폰 촬영 동영상 사진 및 CD첨부), 휴대폰촬영 동영상 CD 1개, 휴대폰촬영 동영상 사진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기본영역(6월~1년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성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폭행의 점)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9. 8. 00:4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F(여, 58세) 운영의 ‘G’ 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마쳤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주점 안에 들어오려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