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11:2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음식 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이야기하자, 위 음식점 출입문에 앉아 피해자에게 “개새끼”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고, 그 곳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0. 14. 12:05경 위 ‘D’ 음식점에서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영업을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상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자, 손님이 있으니 영업을 방해하지 말고, 음식대금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세요”라는 이야기를 듣자, “내가 왜 술값을 주냐, 니가 뭔데 그러냐”라고 하면서 발로 F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가락으로 배를 4회 찌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기록 9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