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06 2015고단10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4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의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8. 13. 22:15경 위 D 식당 주방에서, 손님 배석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사용하는 찜 솥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과 팔을 수회 때리고, 플라스틱 바가지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529,000원 상당의 주방집기인 접시 16개, 후드믹서 1개, 자루바가지 1개, 튀김팬 2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13. 22:38경 위 D 식당 주방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김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사건경위를 조사하려고 하자 그곳에 있던 접시를 바닥에 던지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을 재물손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발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112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CD 첨부)

1. 내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사처벌전력은 없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