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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226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운영의 D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다가 공사 인부들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하고, C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20.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31 소재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위 D 인테리어 공사 작업을 한 인부 E 등 31명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후 ‘피고인 자신과 E 등 인부 31명은 D 대표자인 C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피고인 외 31명의 명의로 제출하고, 2013. 11. 28. 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정인 조사를 받으면서 ‘저(피고인)를 비롯한 진정인들은 위 D 식당 인테리어 공사 관련 C로부터 일당 15~18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위 공사 일을 하였음에도 고소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 리모델링 공사 관련 C로부터 일당제로 고용이 된 근로자가 아니라 C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으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다른 진정인인 E 등 31명은 C에게 고용된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이 C로부터 도급받은 위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인부들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사본 피고인은 자신이 D 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위 공사와 관련하여 C로부터 고용된 근로자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진정은 무고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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