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피고 에버마린 주식회사의 미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및 이 사건 선박 1)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소재 법인으로서 2011. 2. 10. 별지 목록 기재 선박[당시 선명은 ‘유 후안 콴(YU HUAN QUAN)'이었는데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13. 9. 9. 프로핏 스마트(에이치케이) 트레이딩 리미티드<리준(홍콩) 무역유한공사>에 매도되어 2013. 10. 1.부터 '폴 스타 9(POLE STAR 9)'으로 바뀌었다.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중국선적을 취득하였다. 2) 이 사건 선박은 2011. 11. 20. 포트란스그룹리미티드에게 선체용선이 되었고, 이후 다시 ㈜포인트파이브쉬핑에 정기용선이 되었으며, 현재 캄보디아국 국제선박등록청에 선체용선등록이 되어 캄보디아국의 국기를 게양하고 운항 중이다.
3) 피고 에버마린 주식회사, 피고 프라임벙커 주식회사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피고 A 컴퍼니 리미티드는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소재 법인이나, 그 대표자 H는 대한민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로 거주하면서 활동하고 있다. 나. 유류공급계약 체결 1) 피고 에버마린 주식회사는 ㈜포인트파이브쉬핑의 주문에 따라 2012. 4. 2., 2012. 5. 6., 2012. 9. 5., 2012. 9. 19. 총 4회에 걸쳐 이 사건 선박에 미화 191,825달러 상당 유류를 공급하였다.
2) 피고 프라임벙커 주식회사는 ㈜포인트파이브쉬핑의 주문에 따라 2012. 10. 19., 2012. 12. 1. 총 2회에 걸쳐 이 사건 선박에 미화 81,750달러 상당 유류를 공급하였고, 2012. 11. 18. 유류대금 중 일부로 미화 9,850달러를 지급받았다. 3) 피고 A 컴퍼니 리미티드는 ㈜포인트파이브쉬핑의 주문에 따라 2012. 8. 14. 이 사건 선박에 미화 33,585달러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이 사건 선박에 관한 임의경매신청 1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