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08.27 2013고단277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5. 14:50경 전북 무주군 C에 있는 시장사거리 D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53세)과 함께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F에게 반말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나무라자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근처에 있는 접이식 낫을 들고 와 낫의 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윗입술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평소 알코올 의존성 증후군, 우울장애 등을 겪고 있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