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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8.21 2020노59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3개월 동안 수감되어 있으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폐차하여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마지막 동종 전과가 약 6년 전의 것인 점, 피고인이 불우한 가정에서 성장하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여 읽고 쓰는 능력이 부족한데 그것이 수차례 자동차운전면허시럼에 응시하여 생계유지에 필요한 면허를 취득하려고 노력하였으나 실패한 원인이 된 점, 추간판장애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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