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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334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반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여 왔으며, 이로 인하여 5차례의 벌금형을 받고, 2016. 6. 23.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기까지 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였고, 자신의 무면허운전 행위로 사고를 유발한 것은 아닌 점, 무면허운전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위 집행유예 전과에 대하여는 사면 및 특별복권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문맹이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심에서 실시한 보호관찰관의 판결전조사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초등학교를 정상적으로 졸업하지 못하였고, 지능이 낮으며, 문자해독능력이 부족하여, 일반적인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문맹자용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문맹자용 시험에 응시하여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현재로서는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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