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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276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금 1,5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767] 피고인 A는 2010.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0. 9. 4. 대구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전과가 4회 더 있다.

피고인

B은 2011.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 4. 23:00경 서울 관악구 D 407호 B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1g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5. 5. 24:00경 서울 관악구 D 407호 B의 주거지에서 B에게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5. 7. 14:00경 서울 관악구 D 407호 피의자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주사기에 넣어 물로 희석한 상태(약 0.2 ㎖) 및 1회용주사기에 넣은분말형태(약 0.35g)로 보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2. 5. 5. 24:00경 서울 관악구 D 407호 피의자 B의 주거지에서 A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교부받고, 2012. 5. 6. 01:00경 서울 관악구 E모텔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을 1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2고단4157]

1. 피고인 A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 10.경 서울 관악구 F 상호불상 중국집 화장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4g을 30만원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A는 2011. 1.경 서울 관악구 H부근 골목길에서 I으로부터 필로폰 약 0.7g을 50만원에 매수하였다.

3. 피고인 A는 2011. 5. 19. 04:00경 서울 관악구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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