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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6.19 2018가단3218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9.경 D과 충북 음성군 E 지상건물 중 F호, G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한 후 단기매매를 하여 그 차익을 남기는 방법의 투자를 하기로 하고, 2015. 9. 2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원고는 2017. 9. 27.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D 또는 D이 데려온 자에게 10억 4,850만 원에 양도하고, 2017. 9. 29.까지 원고에게 1억 원(원고의 투자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의 확약서(이하 ‘이 사건 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0. 10. D의 처 피고 B, 장모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0억 4,850만 원에 피고들에게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7. 11. 2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피고들은 중도금 일부 및 잔대금 합계 1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피고들의 관계 및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이 사건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분할채무라기보다는 불가분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잔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8. 6.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확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람은 D이고, 그 액수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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