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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4나5340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5쪽 기재 표 순번 5의 날짜란 “2004. 4. 25.”을“ ”2003. 4. 25.“로 고치며, 당심에서 피고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고치는 부분(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2행부터 제4쪽 제6행까지)]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소송대리인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남편인 C나 원고의 이모인 D으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 진술을 경정(민사소송법 제94조)하거나 위 자백을 취소(민사소송법 제288조)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소송대리인의 진술을 경정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94조는 “소송대리인의 사실상의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고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경정권은 소송대리인의 진술 후 취소 또는 경정할 기회가 있으면 지체 없이 행사하여야 하는데, 피고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2013. 6. 20.자 준비서면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을 자백한 후 이 사건 제1심 소송이 상당기간 진행되는 동안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2014. 4. 18.자 준비서면을 통해서 비로소 당사자의 경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행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자백의 취소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비록 제1심 증인 C가 이 사건 각 대여금은 자신의 처갓집(즉 원고의 친정)이나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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