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06:25 경 안산시 상록 구 B에 있는 'C’ 편의점 내에서, 아르바이트 근무 중이 던 피해자 D( 여, 19세) 가 피고인이 분실한 교통카드를 찾아 준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를 끌어안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벼대다가 피해자의 볼에 뽀뽀를 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가 재차 편의점 안으로 들어와서 카운터 안에 서 있는 피해자의 볼을 손으로 만진 후 갑자기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서는 한 손으로는 피해자가 착용한 브래지어 끈이 있는 등 부위를 만지며 피해자의 볼에 2회에 걸쳐 뽀뽀를 하고 피해자를 세게 끌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CCTV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