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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2가단320999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 C은 연대하여 95,574,176원과 그 중 5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서울 영등포구 D 지상 E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분양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피고 한국도시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국도시개발’이라 한다)는 위 사업의 시공사이며,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한국자산신탁’이라 한다)는 위 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B으로부터 부동산 담보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탁자이고,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 한다)는 이 사건 신탁의 우선수익자이다.

나. 1) 피고 A은 2004. 12. 1. 피고 B, 한국도시개발과 사이에, 피고 A이 피고 B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504호를 분양대금 총 299,937,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주된 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2) 피고 A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분양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164,965,000원을 그 납부기일에 정상적으로 납입하였다.

3) 피고 B은 피고 A을 비롯한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지정일을 통보하지는 아니하였다. 다. 1) 피고 A은 중도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5. 7. 18. 이 사건 분양계약 제2조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B이 지정한 진흥저축은행으로부터 59,988,000원을 변제기 2006. 7. 18.(이후 3차례 연장하여 최종 변제기는 2009. 1. 18.), 이자율 연 11%, 연체이자율 연 25%(2009. 4. 22.부터는 연 23%로 변경)로 각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2) 피고 B, 한국도시개발, 피고 B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진흥저축은행에 대하여 각 8,4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2012. 3. 13. 현재 이 사건 대출원리금 잔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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