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10.12 2016노50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무죄부분) 피해자 E가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사정을 미리 알았더라면 처음부터 공사를 일괄 하도급 받는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차용금 명목 외에 달리 5,000만 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E, F으로부터 금원을 각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각 판시와 같이 설시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도급 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E를 기망하여 돈을 교부 받았다는 점이나 병원의 인수대금을 낮추어 주겠다며 피해자 F을 기망하여 돈을 차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쌍방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약 2억 4,25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범행을 전부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J에 대하여 원심에서 3,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당 심에 이르러 6,0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해자 G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T에 대하여 피해 원금을 변제 공탁한 점 등의 유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