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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30 2016노154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4 고단 4070 사건 피고인은 피해자 F으로부터 4,250만 원을 차용하였을 뿐이고, 그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 범의가 없었다.

2) 2014 고단 4219 사건 피고인은 2012. 3. 19. 경 피해자 K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2012. 8. 31. 경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란 제 2의 가. 항 및 나. 항에서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H나 그 아들 K, 동생 I으로부터 편취한 금원 중 일부를 피해자 H 와의 동거 생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최종 동종범죄 전력은 7년 여 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를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하던 여성들 및 그 친인척들을 기망하여 합계 1억 8,65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상당 부분이 변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고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재판 도중에 도주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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