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27 2018가단5206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367,95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6,367,956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