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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1.21 2019고단9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4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평택시 E 토지(4,681㎡, 이하 ‘E 토지’라고 함)의 공동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F 토지(2,711㎡, ‘F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D은 G 토지(1,882㎡, 이하 ‘G 토지’라고 함)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E 토지에 인접한 H 토지(이하 ‘H 토지’라고 함)에서 공장 건물을 신축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장 건물을 신축하던 중 공장 축대(보강토)가 무너져 피고인 B의 공동소유인 E 토지를 침범하게 되자, 피고인은 2017. 8. 7.경 피고인 B와 E 토지를 H 토지보다 약 1m 정도 높게 복토할 것을 합의하였고, 이어서 피고인은 피고인 D에게 E 토지에 인접한 G 토지를 E 토지의 높이에 맞추어 성토해주겠다고 제안하여 피고인 D은 이를 승낙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에게 G 토지에 인접한 F 토지를 G 토지의 높이에 맞추어 성토해줄 것을 부탁하여 피고인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C과 각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3.경부터 2018. 5. 23.경까지 경기 평택시 E(4,681㎡), F(2,711㎡), G(1,882㎡)에서, 포크레인과 덤프 트럭을 이용하여 위 토지 합계 9,273㎡를 성토(높이 약 3.6~6.9m)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3.경부터 2018. 5. 23.경까지 평택시 E(4,681㎡) 토지를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A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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