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추징 5,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추징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호 사법 제 11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적 몰 수 또는 추징은, 금품,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범인 또는 제 3 자로부터 박탈하여 그들 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금품 중의 일부를 실제로 금품을 받은 취지에 따라 청탁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하거나 다른 알선 행위자에게 청탁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에는 그 부분의 이익은 실질적으로 피고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품만을 몰수하거나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156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 즉,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돈이 얼마 들어도 상관없으니 마약사건으로 구속된 E가 석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속칭 ‘ 야당 ’으로 알려 진 I에게 E의 석방을 부탁하였더니, I이 그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하여, I의 요구대로 2014. 9. 11. 부산 해운대구 좌동 소재 롯데 아파트 입구에서 I이 지정한 H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9. 16. 부산 해운대구 소재 스펀지 아울렛 앞에서 H에게 1,700만 원을 각 전달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또 위 3,300만 원 및 1,700만 원의 출처( 마련 경위 )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