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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26 2019가단1883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720,000원 및 2019. 10. 12.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5. 7. 1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임대보증금 3,500만 원, 임대료 월 32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 만료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의 지급을 연체하여,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에게 위 각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임대료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위 각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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