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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24 2019노57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할 의사로 카트에 물건을 담았는데, A이 이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왔고, 피고인들은 계산대 밖으로 나와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들은 A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피고인 B : 징역 6개월, 피고인 C : 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과 공범 A은 모두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특수절도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② 피고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A이 계산하지 않고 물건을 가지고 나온 후 마트를 벗어나기 전에 그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들에게 물건을 정당하게 구매할 의사가 있었다면 이를 인지하자마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별다른 반발도 없이 절취품들을 가지고 그대로 귀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A과 합동하여 물건을 절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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