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J, L, O, V, X, AA, BH, BN, BW, CC, CD, CI, CR, CT의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임대사업자들인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순번 1 내지 51번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이라고 한다)과 광양시 C에 소재한 B 임대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별지 원고 목록 기재 각 해당 주소지 세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해당 세대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이다.
나.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한 피고보조참가인들은 2010. 11. 2. 당초 2010. 10. 26. 별지 피고보조참가인 목록 순번 1 내지 5번 피고보조참가인들이 피고에게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신청을 하였다가.
2010. 11. 2. 순번 6 내지 51번 피고보조참가인들을 추가하여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하는 내용으로 변경신청을 하였다.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900세대에 대하여 임대주택분양전환 승인신청(이하 ‘이 사건 분양전환승인신청’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0. 11. 3. 이 사건 분양전환 승인신청을 한 피고보조참가인들에게 구 임대주택법(2011. 3. 9. 법률 제104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21조 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주택분양전환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승인 내용- 분양 전환 조건 등 세대수 분양전환(분양)가격 공급대상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전용면적(㎡) 세대 49.95 280 44,120,000원 112세대 168세대 59.94 620 51,400,000원 353세대 267세대 합계 465세대 435세대 분양전환 예정일자 2010. 11. ~ 2011. 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